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정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00:5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3세)과 서로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3수지신전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