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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 남), F(23세, 남)과 서로 쳐다보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G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꺼내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대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0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조(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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