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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8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9. 25.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전화를 받다

보니 피고인이 목적지가 아닌 이상한 숲 속으로 와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차의 시동을 껐다.

그래서 반항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이 “재수없어, 미친 년이 윙윙거리네, 가만 있어”라고 하며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빼 턱 부위를 때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8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택시에서 내리려고 뒷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

내가 운전석 문을 잡고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키를 빼앗으려고 실랑이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당시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가 아니라 숲 같은 길로 갔고, 택시의 시동을 끈 적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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