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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32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와 2012. 8.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 정근 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의 가해 행위 경위 및 수법, 행위 후 정황, 아울러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과 생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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