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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57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와 2010. 1.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7. 경 회사의 베트남 여행에서 C에게 호감을 가진 후 C와 사귀게 되었고, 2018. 12. 경 목포시 D 5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차하였으며, 피고와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9. 11. 7. 경까지 부정행위의 장소로 이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에 관한 피고와 C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2018. 7. 31. 경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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