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8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같은 구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