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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3190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차135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으로부터 2013. 7. 4. ‘E는 원고에게 39,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 12. 확정되었다.

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였다)에 따라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 2012. 1. 30.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2,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임차부분을 방 1칸, 임차기간을 2012. 2. 15.부터 2014. 2. 28까지, 전입일자를 2013. 11. 8., 확정일자를 2013. 11. 8., 입주일을 2012. 2. 15.로 기재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1순위(소액임차인)로 피고에게 2,200만 원을, 2순위(근저당권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96,309,830원을, 피고(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3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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