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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8:15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시장 내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술잔과 집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알콜의 존 증이 의심됨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선도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집행유예 전과 포함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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