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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원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 망이 취약하여 쉽사리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원심이 든 양형이 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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