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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410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34,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6.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6.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김해시 B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높이 8.5m의 배수장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약 50~60cm 벽체 위에서 이동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안전망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김해시 B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소외 신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도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신도건설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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