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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8033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492,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벌목작업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24.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공원 내 서바이벌 게임장 뒤편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베어진 소나무의 큰 가지가 옆 소나무의 가지에 걸려 방향이 바뀌면서 망인을 덮쳐 흉곽동요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상 안전책임자 역할을 하던 G 과장도 약 300m 떨어진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벌목작업과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현장책임자를 파견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책임자를 파견하거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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