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에 있는 C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 있는 C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7.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858,000,000원 중 814,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24,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6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858,000,00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814,000,000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81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815,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나머지 42,900,000원(= 858,000,000원 - 81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6 내지 8,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