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영아이엔디는 일반스테인레스보다 더 좋은 품질의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 배관을 설치하고, 탱크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큰 용량의 것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과 별도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원산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좋게 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과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만큼만 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위반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가 내지 변경공사와 관련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주식회사 에스티에이치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온 원고측의 현장감독 D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이 너무 작아서 업체들이 공사참여를 꺼리자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보다 더 좋은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