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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9 2016가단9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7.경 공주시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4. 5.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잔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8,633,932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 2016. 5.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74,590,170원, 보증내용은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은 248,633,932원인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구두로 ‘피고가 공주시로부터 받는 최종 공사대금의 73%’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공주시 사이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438,43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 공사대금은 320,059,000원(= 438,437,000원 × 0.73, 백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6,65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5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일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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