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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59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 2.경 피고의 공장 내 냉동설비부분 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곡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냉동설비부분을 포함한 공장 및 창고신축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일부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B 및 정곡종합건설은 건설업면허가 있는 정곡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피고의 공장 및 창고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B가 운영하는 C이 정곡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정곡종합건설이 도급받은 위 공사 내역에 이 사건 공사 부분 또한 포함된 사실, ③ B는 원고에게 정곡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B 또는 정곡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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