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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9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요원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위 각 수당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켜 피해자들에게 청구하는 등으로 142,5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환경미화원 V은 2013. 7월경 퇴사했던 사실,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 W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5. 1.(근로자의 날)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주차관리요원인 W는 2014. 4. 29.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 휴가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날 자신이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기록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5. 1. 피고인이 스스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일부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기재(증거기록 554부터 567면)와 같이 2014. 5. 1. 위 상가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 확인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5. 3. 3. 무렵 작성한 것이어서,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로부터 1년 정도 전인 2014. 5. 1. 피고인이 위 건물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는 2013. 7.월경부터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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