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로부터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1. 3. 17. ‘2011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을 작성하였고, 2012. 2. 2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8. 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8. ‘2014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14. 10. 30. ‘2014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위 각 지급기준,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위 지급계획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 중 ‘2011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 및 ‘2014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3월, 6월, 9월, 12월 각 50%), 정근수당(1월, 7월 각 50%), 체력단련비(4월, 5월, 8월, 10월, 12월 각 50%),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④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60%)]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 휴일근무수당(근로자의 날)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연차휴가일수, 유급휴일근로시간(근로자의 날 은 별지3 기재와 같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