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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6가합138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766,240원, 원고 B에게 44,338,900원, 원고 C에게 30,040,290원, 원고 D에게 49,82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여수시의 청소대행업체였던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공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진남위생공사에서 환경미화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다만, 원고 H은 2013. 10.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여수시와 사이에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여수시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피고의 환경미화원 취업규칙,<이 사건 근로계약>

6. 임금

가. 임금은 월급여의 형태로 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임금의 세부 지급형태 및 방법은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에 의한다.

10. 기타 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및 기타 공사 규정에 의하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및 기타 공사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피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33조(임금) ①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5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 환경미화원 취업규칙> 제21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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