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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85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를 하면서 F(이하 ‘F’이라 한다)이 18세 미만인 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에게 위 F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F이 18세 미만자임을 안 이후부터는 둘 사이의 결혼을 만류하는 등 국제결혼중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E이 현지통역에게 F과의 만남을 부탁하는 등 결혼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결혼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은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3. 1. 5.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E, 그의 어머니인 G과 함께 E의 결혼중개 상대방들을 만나기 위해 몽골로 출국한 사실, ② 몽골 현지에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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