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등록번호 E)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개인신상정보확인서)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2014. 1. 10.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결혼중개 이용자인 F(남, 45세)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이용자인 F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4. 1. 27. 캄보디아에서 이용자 F과 캄보디아 국적인 상대방 G(여, 20세)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형사 처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