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캄보디아 여성인 D(15세)의 프로필을 피고인 운영의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3. 7. 1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 여성을 E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통보[붙임 : 민원내용 및 홈페이지(D, 17세) 프로필 1부]
1. B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던 여성이 18세 미만인 자인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형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가 금지된 “18세 미만인 사람”은 공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E에게 위 여성을 실제 결혼 상대로 소개하여 결혼을 진행하였던 시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 이후인 점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