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3. 3. 28. 2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새동네 입구 앞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구성새동네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