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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2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53-4 구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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