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26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6번길 충북도청 뒤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