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269에 있는 죽리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할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노모, 장기간 입원 중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