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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133025
위자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성당의 성가대 소속으로, C은 성가대장, 피고는 회계로 활동하였다.

다. C은 2017. 4. 11. 원고에게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7. 4. 18.경 “왠지 우리가 예전에 만났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 언제 만났느냐 보다 지금 만난 게 중요하지 앞으로 잘 살면 될 듯”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스킨쉽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마.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2085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14.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C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C과 부정행위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협의이혼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까지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와 C 사이의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서류 교부 사실만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관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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