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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5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4. 8. 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경 자신이 캐디로 일하던 골프장을 방문한 C과 알게 되었고, 2019. 10.경 C의 구애에 응하여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C이 마련하여 준 포천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였고, C 또한 위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시피 하였으며, 피고와 C은 2018. 1. 4.경 태국 푸켓으로, 2018. 4. 11.경 제주 E리조트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2. 03:15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C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알렸고, 원고는 2019. 2. 20. 04:00경 이 사건 주택을 찾아가 C이 이 사건 주택에서 밤을 지내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C의 F 게시물 중에는 C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와 C은 2019. 초경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피 고: 그러는 니는 니 집에가서 니 애들 픽업해주고 게임시켜줄 때 내 마음은 생각해본적 있냐 어디가서 유부남에 나이도 많은 사람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생각하면 니가 나한테 그럼 안됐지.

C: 이미 알고 만났으면 감수해야지.

초장에 이혼하고 너한테 가려는걸 너가 막았자나.

(후략) 피 고: 이게 외박이면.. 너는 허구헌날 외박하는 거겠네.. 유부남인거 알고도 참고 만났던 나에게 적어도 만나느라 맘고생했다 하는게 맞는거야. 그 동안 내가 너 집에가면 온갖 상상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후략) 피 고: 블랙박스가 3개월치라머.. 그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몰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7호증의 9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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