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 D(E생), F(G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서로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이 2018. 3.경 정식으로 교제하며 연인처럼 H을 주고받았고, 피고의 집에서 만나 스킨쉽을 하는 등 내연관계를 형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5490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 후에도 C과 청평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났고, 별지 기재와 같이 H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원고는 2019. 2. 2. 자신의 집 아파트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와 I 통화를 하던 C을 발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C이 다시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옴으로써 적어도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