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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50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8세, 5세의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4. 11.경 D 교회에 전도사로 취직하면서 원로 목사님 세미나를 주관하는 부서를 맡게 되었다.

해당 부서는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동안 가평의 ‘E(교회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주최하였는데, C은 2016년 말경부터 팀장으로, 피고는 피아노 반주자로 함께 참석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경 C의 휴대폰에서 C과 피고가 단둘이 찍은 사진 다수를 발견하였고, C이 로그인해 놓은 원고의 노트북에서 C이 2018. 5월 세미나에서 피고를 자신의 옆방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발견하였다.

C과 피고는 2018. 7.경 일정을 조정하여 경주에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C은 2018. 8.경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원고와 아이들을 두고 자신의 본가로 들어갔다.

C이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직후인 2018. 9.경부터 C과 피고가 자주 만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걷거나 카페 정원의 의자에 앉아 머리를 어깨에 기대거나 포옹하는 등의 스킨쉽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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