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14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유한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 회사 D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보내주거나 개인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18. 경 인천 서구 E 1 층 F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