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4:0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 바닥에 구토를 한 후 누워서 잠을 자다가, 위 술집 종업원인 E로부터 ‘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G 등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뒤 손으로 G의 다리를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