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2:40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산 경찰서 C 수사 팀 당직 실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광주 광산 경찰서 C과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이 개새끼들 아, 외삼촌이 총경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목을 자르겠다, 가슴을 만졌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생긴 상처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5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한 뒤 위 장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E에게 다가가 “ 병신새끼야, 너희가 뭔 데 수갑을 채우냐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E의 왼손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음 파일에 대하여)
1. CCTV 캡 쳐 사진( 증거기록 80 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협박하고, E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E의 손을 치고,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스치듯이 찌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