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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가단106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C 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2014. 3. 16.자로 원고의 이사로 선출된 자이다.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D은 2017. 1. 26.경 원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힌 후 조합장의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7. 3. 27.경 원고에게 자신의 조합장 직무를 중지하고, 직무대행자에게 조합장 업무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조합장직무 수행중지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ㅇ

D은 2017. 3. 28.경 피고와 사이에 조합장의 업무를 인수ㆍ인계한다는 내용의 ‘조합 업무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작성하며 피고에게 법인 인감도장, 법인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는 2017. 3. 30.경 과천시장에게 조합장 직무대행자 신고를 하였다. ㅇ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7카합10039호로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을 인도하고, 조합장으로서의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라고 한다)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7. 5. 20. ‘D이 2017. 3. 27.경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의 이사 중 연장자인 E이 적법한 직무대행자’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시경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ㅇ

또한, F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 조합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는 조합장 입후보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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