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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나2022856 판결
서류등인도청구의소
사건

2020나2022856 서류등 인도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시장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관우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70936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

①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외 125필지 일대 3,596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시장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2. 3.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2. 4.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3. 감사 2인

②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조합장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⑤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

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

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

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

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

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

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

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적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① 원고는 2018. 6.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던 피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8. 6. 1.자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8. 3.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의 조합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1. 10. 원고의 조합장 자격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원고의 조합원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9. 1. 17. 원·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카합20092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4.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 등은 2019. 4. 2. 원·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0016호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본 안소송은 2020. 1. 11.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90호로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0.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직무대행자 G의 임시총회 소집 및 조합장 선출 등

① 피고가 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D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9. 3.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원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019. 3. 15.자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 등이 2019.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카합20513호로 2019. 3. 15.자 해임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7.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D 등은 2019. 3.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합518976호로 2019. 3. 15.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D이 이사에서 해임되자 G이 나머지 이사 중 최연장자로서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고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G은 2019. 5. 28. '조합 임원(조합장, 간사, 이사)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한 후, 2019. 6. 1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H을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③ 원고는 2019. 7. 1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조합장을 H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20. 9. 4. 조합장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6. 1. 피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2018. 8. 3. 피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후 2019. 6. 14.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H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서류 등을 인도하지 않아 조합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이 사건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H이 아니라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에 대한 2018. 6. 1.자 해임결의는 적법한 소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결의 당시 대부분의 서면결의서가 원고 정관 제22조 제3항에 반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의 주소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② 직무대행자 D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결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G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③ 설령 G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G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으므로, G에게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서류 등의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8. 6. 1.자 해임결의에 따라 원고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H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H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더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서류 등을 보유할 권원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의 당부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사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2018. 6. 1.자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2018. 6. 1.자 해임결의가 적법한 소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정족수 혹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요건으로 하는데(정관 제18조 제3항), 2018. 6. 1.자 해임결의는 조합원 166명 중 21명의 발의에 따라 소집되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소집되었다. 2018. 6. 1.자 해임결의에는 조합원 166명 중 직접 참석 7명, 서면결의서에 의한 참석 84명으로 합계 91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82명이 찬성하였다.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이므로 (정관 제18조 제3항), 위 해임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③ 원고 정관 제22조 제3항에서 '조합원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8. 6. 1.자 해임결의 당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날인 2018. 5. 31.까지 조합에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2018. 6. 1.자 해임결의 당시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 결의 전날까지 조합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 당시에 제출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D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D 등이 2019.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513호로 2019. 3. 15.자 해임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7. 이를 기각한 사실, 이후 D 등은 2019. 3.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976호로 2019. 3. 15.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 등이 위 이사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제기에 따라 이사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G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인 2019. 6. 14.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 등이 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 합20092호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 없이도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G은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일 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아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권한과 같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이 그 직무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 G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업무에 속하는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가처분의 본질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적용될 뿐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권한과 같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4266 판결 등 참조), 원고 정관 제20조 제2항은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

③ 조합장의 사임이나 사망과 같이 조합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와 달리 조합장의 입원이나 직무정지 가처분과 같이 조합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에게 통상사무를 처리할 권한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의 '조합장의 유고 등'이란 조합장이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정관 제16조 제5항이나 제18조 제4항 등 어디에도 조합장의 복귀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거나 제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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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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