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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2가합654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8,800,00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12. 21.경 원고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2007년 3, 4, 5월 3개월 동안 매월 5,000만 원으로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정산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1. 20.경 원고 B에게 ‘원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08.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1706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B,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10. 3.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75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 C은 2010. 6. 30.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억 5,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 2010. 8. 13. 중도금 3,500만 원, 2010. 8. 17. 잔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차용금, 시공비, 공장세 세금대납건, 몰드비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10. 8. 13. 3,500만 원, 2010. 8. 17. 55,976,37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의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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