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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22432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0,599,828원, 원고 A, C에게 각 27,742,6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망 D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1. 10.경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E, F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을 지지하여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반공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2. 1. 18. 발부되어 1972. 1. 20. 집행되었다.

망인은 1972. 1. 29.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972. 2. 17.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2고합10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2. 7. 6. 망인에게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망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72노73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2. 10. 19.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72. 10. 27.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망인은 위 형사사건으로 1972. 1. 10.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1972. 7. 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총 179일 동안 구금되었다.

망인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재심대상사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던 망 F의 배우자 G의 신청에 따라 2008. 5. 20.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2009. 7. 21. '부산 북부경찰서는 E, F을 비롯한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게 폭행,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해 그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았다.

위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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