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한 언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3. 선고 69노18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를 그 판시와 같이 풀이하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나 심정(주관적 요건)을 종합고찰함으로써 그 언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였다는 판단하에 결국 피고인의 위 언사는 극도로 흥분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조치에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피고인의 위 언사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판단하에 제1심판결이나 원판결의 그 언사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