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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86 판결
[반공법위반][집18(2)형,099]
판시사항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한 언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를 그 판시와 같이 풀이하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나 심정(주관적 요건)을 종합고찰함으로써 그 언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였다는 판단하에 결국 피고인의 위 언사는 극도로 흥분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조치에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피고인의 위 언사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판단하에 제1심판결이나 원판결의 그 언사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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