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여주시 C주택 D동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 앞에 있던 싸리 빗자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밑에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빗자루를 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G(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4. 01:43경부터 02:00경까지 여주시 H에 있는 I 앞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흉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G과 함께 피고인들이 타고 온 피고인 B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위 공사현장의 자재들을 실어 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G이 위 화물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들이 하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유로폼 16개, 인코너(유로폼을 연결하는 부품) 4개, 아웃코너 4개, 스틸그레이팅 1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2019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용의자들의 범행영상 cctv 촬영사진 및 용의차량 특정 사진, 추가 피해현장 현장사진, H에 있는 I 앞 피해현장 및 O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