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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 치과조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10. 10.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8:33경 위 E치과에 이르러 치과 간호사인 F으로부터 병원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보안카드(카드번호 : G)를 이용하여 병원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안카드(카드번호 : H)와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5. 절도 피고인은 2014. 2. 15. 13:00경 위 E치과에서 지인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점심시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6.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7:51경 위 E치과에서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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