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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3: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못 찾겠다는 이유로 그곳 역무원으로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상대로 “화장실을 못 찾겠다, 전철을 놓쳤으니 택시비를 달라, F이 역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지하철 이용객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역무실 입구에 드러눕는 등 20분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역무실에서 집기를 발로 걷어차는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역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울메트로공사 소유의 안전구호용품함 등 집기를 발로 마구 걷어 차, 안전구호용품함의 아크릴 창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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