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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200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역사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역무원 E(54세)로부터, 여성 판매원을 괴롭히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너 이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하체를 수회 차고 무릎으로 E의 낭심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D 첨부)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역무원 E은 당시 제복을 입고 역무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로서 시설물 관리 및 고객안내 근무를 하고 있다가, 바로 앞 판매점 직원의 도움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① ‘철도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객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고, ‘철도시설’에는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ㆍ편의시설 등을 포함)도 포함되는데, ②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철도(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관련 운영ㆍ지원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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