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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5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 21. 이혼사건의 조정성립으로 이혼함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분쟁이 사실상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해자와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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