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본사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앞세워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던 주차장 근무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