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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들(처와 차남)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2013. 10. 8.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이혼함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분쟁이 사실상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어머니)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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