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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98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전에 부정수급액 4,762,680원 및 추가징수액 4,762,680원을 모두 완납한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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