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6급 시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7. 피해자의 보험가입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구상금채무 7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구상금채무 5,097,340원에 대하여는 2013. 11.부터 매달 말일에 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과도한 곤경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의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상해 등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