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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2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77,259원과 그중 39,923,073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E조합관리기관 F단체(이하 ‘F’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① 2004. 5. 28. 보증금액은 13,5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이하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② 2004. 12. 27. 보증금액은 29,5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이하 ‘제2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③ 2005. 1. 20. 보증금액은 9,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이하 ‘제3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G조합과, ①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4. 5. 28. 대출금액은 15,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07. 5. 2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제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4. 12. 27. 대출금액은 29,5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9. 12. 27.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제3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5. 1. 20. 대출금액은 1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8. 1. 20.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대출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2) 구상권의 취득과 지급명령의 확정 등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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