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서구 H, I 각 토지(도로명 주소는 위 각 토지 모두 인천 서구 J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각 그 지상 K동 3층 공장(1층 1,185.62㎡, 2층 136.62㎡, 3층 1,185.62㎡), L동 단층 공장(1,050.94㎡) 건물(이하 위 각 공장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5.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8. 10. 24. 배당기일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에 대하여 각 1순위 소액상가임차인으로 1,300만 원을, 선정당사자인 피고 E에게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85,256,876원(선정자 E 22,373,621원, 선정자 M 5,049,817원, 선정자 N 9,873,465원, 선정자 O 7,465,136원, 선정자 P 32,377,194원, 선정자 Q 4,752,631원, 선정자 R 3,365,012원)을 각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8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4. 접수 제62241호로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양수인인 원고에게 2순위로 3,782,628,909원(채권액 4,666,070,214원 중 일부)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0. 3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가 제4, 6, 11호증, 을나 제1, 2호증, 갑 제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는 2017. 4. 10. G과 사이에 인천 서구 H, I 소재 공장 500평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