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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51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5. 26. 제주시 C아파트 제5층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즈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9. 3.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0하합1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귀덕새마을금고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4. 1. 15. 제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제주지방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10. 10.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97,931,676원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0,239,698원으로 작성하였고,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을 요구한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5.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05. 5. 26.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7.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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