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5. 26. 제주시 C아파트 제5층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즈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9. 3.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0하합1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귀덕새마을금고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4. 1. 15. 제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제주지방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10. 10.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97,931,676원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0,239,698원으로 작성하였고,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을 요구한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5.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05. 5. 26.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7.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