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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6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10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채권자인 E는 제주지방법원 F로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G 목장용지 28,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08.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제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08.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른 채권자 I은 제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6.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사건을 통틀어 ‘제2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 K, L, M는 2009. 4.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각 1,000만 원씩을 출연하여, 2009. 4. 8. E에게 피고 B를 대위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E는 2009. 4. 9. 제1 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6. 10:00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 경매사건의 제3회 매각기일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103,149,100원을 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를 신청(매수신고가격: 14억 5,000만 원)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1. 16. 피고 B를 차용인으로 하고, 피고 C과 D(피고 B의 자녀들이다)이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 114,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9. 4. 8. 원금 1,000만 원 2009. 11. 16. 경매입찰금액 원금 104,000,000원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지급기일은 2010. 5. 16.까지로 한다.

단 지급하지 못할시 이자는 월 2.5%로 한다.

바. 원고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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